정치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종합)
입력 2019-02-14 11:45  | 수정 2019-02-14 11:47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도 힘들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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