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택시 22곳 무더기 운행정지…기사들 "처음 들었어요"
입력 2019-02-14 11:17  | 수정 2019-02-14 11:52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 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그런 거(승차거부 징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 인터뷰(☎)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서울시 (징계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아직까지 (기사들에게)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체들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만큼, 승차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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