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1심 징역 20년 선고(1보)
입력 2019-02-14 10:52 
법정 나서는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29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1심 징역 20년 선고(1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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