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 "민생치안 담당"
입력 2019-02-14 10:47  | 수정 2019-02-14 11: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 입법화'를 논의하고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맡게 된 자치경찰은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에 이어 2021년 전국에서 확대·시행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할 것"이라며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견제·균형을 이루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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