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文정부 자치경찰은 분권·안전의 가치가 조화·균형 이루는것"
입력 2019-02-14 08:16  | 수정 2019-02-14 08:23
답변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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