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식물 따려고?…국립공원 30년 된 나무 '싹둑'
입력 2019-02-13 19:30  | 수정 2019-02-14 10:44
【 앵커멘트 】
동물이든 식물이든 몸에 좋다고만 하면 싹쓸이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국립공원에서, 수십 년 된 나무까지 베어 가면서 야생식물을 채취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강세훈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 기자 】
공원 입구에서 단속반이 차량 한 대를 붙잡았습니다.

배낭을 열자 나무껍질이 한가득입니다.

소지가 금지된 칼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국립공원 단속반
- "(산에서 칼을) 소지하면 자연공원법 29조 위반입니다."

또 다른 차량 트렁크에서는 불법 채취된 겨우살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 인터뷰 : 불법 채취꾼
- "누가 많이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워왔어요."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집 모양의 겨우살이가 달려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불법 채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나무 꼭대기에 서식하는 겨우살이를 채취하려고 이렇게 30년 이상 된 나무를 아예 통째로 베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오선균 / 국립공원공단 계장
- "간혹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릇된 시민의식이 아름다운 자연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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