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국내 1호 신발 기업` 화승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9-02-13 15:49 
[사진출처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13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화승 관계자는 "채무 동결로 인한 어음 피해 등 걱정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승과 채권단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오는 3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화승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국내 1호 신발 기업인 부산 동양고무산업을 모태로 둔 화승은 국내 대표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비롯해 케이스위스, 머렐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유통하며 사세를 확장해 왔다. 전국에 운영 중인 르까프 매장은 280곳, 케이스위스와 머렐 매장은 각각 160여곳에 이른다.
화승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차례 부도를 내기도 했지만, 화의 절차를 거쳐 회생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화승의 지분은 산업은행(KDB)과 KTB PE가 주도하는 KDB KTB HS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를 갖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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