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암 국가검진 도입 준비 본격화
입력 2019-02-13 13:30  | 수정 2019-02-13 14:18

정부가 폐암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우선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의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된다.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암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암검진을 하는 기관의 조건도 명시했다. 일단 일반 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폐암 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도 상근해야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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