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차거부 많은 서울 22개 택시회사 730대 운행정지 `철퇴`
입력 2019-02-13 11:36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4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택시운전자 외에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다. 처분이 내려지면 위반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60일 동안 운행을 못한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1차 5개사 186대·2차 6개사 190대·3차 5개사 180대·4차 6개사 174대) 나눠 시행한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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