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02-13 10:49  | 수정 2019-02-20 11:05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쯤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 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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