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못 다녀…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9-02-13 10:30  | 수정 2019-02-13 11:15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유치원과 학교에도 휴업과 단축 수업이 권고되고, 공사장에 공사 시간도 조정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다음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시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감시하며,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5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인터뷰 : 구아미 / 서울시 대기기획관
- "올해 말까지 전 (시내버스) 차량에 필터를 부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에도 새 전동차를 도입한다든지, 미세먼지 필터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이나 단축 수업이 권고됩니다.

또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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