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1보)
입력 2019-02-13 10:24  | 수정 2019-02-13 10:25

정당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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