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혜원, SBS기자 고소 "명예훼손 혐의"…SBS "공익적 보도"
입력 2019-02-13 10:02  | 수정 2019-02-13 10: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확대한다.
특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일부 비방 동영상과 댓글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이제 시작이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며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제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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