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금품수수 혐의` 이혜훈 의원 지난달 28일 비공개 소환
입력 2019-02-08 22:51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지난달 28일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0월~2017년 3월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옥 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옥씨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고, 실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했다"며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총선 전후에 건네진 1500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이후에 제공된 2000만원대 금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국회의원 직무수행과 금품의 대가관계, 20대 총선과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옥씨는) 사기 전력이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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