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영참여도 가속화…`떨고있는` 오너리스크 기업
입력 2019-02-08 17:49  | 수정 2019-02-08 19:36
◆ 의결권 강화나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기로 하자 과거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상장사들 사이에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를 우군으로 확보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상에는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과 같은 재무적 안건뿐 아니라 이사 선임 등 경영권 관련 안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오너리스크가 있는 상장사들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재계에서는 언제든 국민연금 '살생부'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과의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경영참여(주주제안) 등 단계를 거친다. 오너 일가의 횡령과 배임은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데다 국민연금이 분류하는 컨트로버셜(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를 총칭) 이슈에도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오너 일가나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오너리스크 우려가 높아진 기업은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높은 KT(12.19%), 삼성전자(10.1%)다.
KT는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이 지난달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직원 5명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감독의무 소홀' 이유로 반대표를 냈다.
국민연금은 또 롯데정밀화학 지분 9.97%, 롯데칠성 지분 9.95%, 롯데케미칼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추가 지분 매입만 있으면 충분히 10%를 넘겨 의결권 사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문제시했다. 신 회장은 당시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에프알엘코리아 등 10개 계열사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지분 5.27%를 보유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은 지난달 25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효성(7.39%), 효성중공업(11.40%), 효성티앤씨(9.29%), 효성첨단소재(8.17%) 등 효성그룹 주요 상장사 지분이 많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회사자금 횡령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준호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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