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대사관 앞 불법집회`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대법 "안전침해 위험 명백"
입력 2019-02-08 15:33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 모 씨와 회원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그 해 6월 13일, 김씨는 6월 10일 동일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두 사람이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연 집회가 집시법이 예외로 허용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집시법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한다.
앞서 1심은 "주변에 다수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 안전 침해 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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