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려주세요" 가족 잃은 반려동물 나 홀로 집에
입력 2019-02-08 10:36  | 수정 2019-02-08 14:13
【 앵커멘트 】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하면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한 손에 케이지를 들고 황급히 빌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덜덜 떨고 있습니다.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같이 살던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닷새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 인터뷰(☎) : 동주민센터 관계자
- "크게 외상이나 그런 건 없고 애가 너무 놀란 거 같다고…."

지난 2015년 여름 서울에서는 견주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키우던 강아지가 집 안에 2주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탈진 증세를 보인 강아지는 뇌신경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을 자치단체가 보호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숨지거나 구금되는 등 불가피하게 반려동물을 방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심인섭 / 동물자유연대 팀장
- "저희가 임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요. 설령 힘들게 구조했더라도 보호해야 할 시설이나 공간 자체가 없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자치단체가 인수, 보호, 분양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곳은 서울과 부산 2곳뿐,

이마저도 부산시는 아직 예산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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