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 성추행 피해 학생, 대자보 붙여…"스커트 올리고 다리만졌다"
입력 2019-02-08 08:51  | 수정 2019-02-15 09:05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오늘(7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B 씨는 어제(6일) 각각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대자보를 대학에 게시했습니다. B 씨는 이 대학 서어서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대학원 과정 4년 동안 성추행 및 여러 성폭력 케이스,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도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며 해외에서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B 씨는 "(A 교수가) 호텔 바에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버스에서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수시로 어깨와 팔을 허락 없이 주무르기도 했다"며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B 씨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A 교수에 대해 3개월 정직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습니다.

B 씨는 "모든 증거와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 권고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바람은 그가 파면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인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권력형 성폭력·갑질의 가해자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파면하라"고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후 서울대 인권센터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A 교수의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제자가 화상으로 입은 상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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