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억 수수' 김옥희 선거법 위반 적용하기로
입력 2008-08-12 12:08  | 수정 2008-08-12 12:08
대통령 부인의 사촌인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돈을 받은 쪽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김 씨가 돈을 받은 뒤 실제 대한노인회에 집요하게 청탁해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내일(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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