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준혁 10억 사기친 사업가,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9-02-08 07:59  | 수정 2019-02-15 08:05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0억 사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공개됐습니다.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을 상대로 한 1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업가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 모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과거 원심 재판부에서는 "양 씨가 정 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 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 씨는 정 씨 회사나 (스포츠게임업체) A 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 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라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 씨는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 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며 1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양준혁 10억 사기는 지난 2017년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4년 정 씨는 한 스포츠게임업체 A 사에 10억 원의 빚을 졌고, 같은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한 양준혁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양준혁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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