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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공무원 폭행’ 코코린, 4월까지 철장 신세
입력 2019-02-07 16:27 
알렉산드르 코코린이 한국과의 브라질월드컵 H조 1차전에 임하는 모습.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계 공무원을 향해 인종차별과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러시아 축구 대표팀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파벨 마마예프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러시아 RT는 7일(한국시간) 러시아 법원이 코코린과 마마예프의 구금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검찰의 요구를 승인해 4월8일까지 감옥에 머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구금 기한은 2월8일이었다. 검찰 요구에 법원이 한 차례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면서 4개월 가량 구금됐다.
둘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의 한 식당에서 한국계 고위 공무원 데니스 박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만취한 둘은 방송 관계자의 차량까지 파손하는 등 더욱 혐의가 늘어났다.
최초 코코린과 마마예프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금 기간으로 경력 단절 우려를 표했다. 최근에는 코코린이 무릎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 기한이 4월까지 늘어나면서 러시아 법원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러시아 형법상 폭행으로 인한 구금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정식 판결에서 죄질이 인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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