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차구획 기준에 비해 가로폭을 더 넓힌 '광폭 주차장'이 신규 아파트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폭 주차장'은 민간업체의 주도로 설치되고 있다. 현행 주차구획 기준(가로 2.3m·세로 5m)이 마지막 개정 당시인 1990년보다 차량 제원이 커지고 중대형 차량 비중도 늘어난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대림산업은 지난 2009년 말 분양한 '원당 e편한세상'의 지하주차장 전체 구획 가로폭을 다른 아파트보다 10cm 늘린 2.4m로 설계, 수요자들은 물론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한화건설과 SK건설도 2010년에 각각 '한화 꿈에그린 월드인천에코메트로 3차 더타워'(2.4m)와 '수원 SK스카이뷰'(2.5m)에 광폭 주차장을 도입했다.
민간에 이어 공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LH)도 광폭 주차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 2017년 일반 지하주차장보다 주차구획 가로폭을 10cm 늘린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을 개발, 작년부터 설계하는 단지에 일광 도입하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도 광폭 주차장이 도입된다. 이 사업장은 주차장 전체 구획의 94%를 가로 2.4~2.5m의 광폭형 및 확장형으로 설계하고, 2.4m 구획과 2.5m 구획을 교차 배치해 공간효율성도 높였다.
국토부 역시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주차구획 가로폭을 2.3m에서 2.5m로 20Cm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 전에 분양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주차구획 기준에 맞춰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2.3m 초과 주차구획 비율이 30~40%대로 낮은 '무늬만 광폭 주차장'도 많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광폭 주차장 설계시 주차가능대수가 줄어들 수 있어 기존 규칙을 고수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않다"면서 "전체 주차장 내 광폭구획 비율이 낮은 단지도 있어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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