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권리보다 더 앞서는 '뉴타운'
입력 2008-08-12 09:39  | 수정 2008-08-12 17:07
【 앵커멘트 】뉴타운 재개발지구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 하는 사람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줘야 하지만 조합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C&M뉴스 김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라 이달 말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서대문구 북가좌동입니다.현재 이 지역 주민의 70%는 이주를 마친 상태.하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재개발 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이삿짐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와 임대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이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 모 씨 / 가재울뉴타운 3구역 세입자- "법적으로 임대도 주고 이주비도 주게끔 돼 있는데…조합에 얘기를 하니까 소송을 걸어라. 우리는 못 주니까…"지난해 4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선 무주택 세대주인 세입자에게 임대 아파트와 주거 이전비 모두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여기에 일명 이사비용으로 불리는 동산 이전비도 조합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 측은 관련 법의 개정보다 '구역지정'이 앞섰다며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조합관계자- "임대아파트를 하든가 아니면 주거 이전비를 하든가 (3개월치요?) 그래야죠. 당연히 임대아파트 짓는 것 몇 백억 손해…"하지만, 조합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개정 법안의 적용시점은 '구역지정'이 아니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업시행인가'를 기준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은 개정법에따른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백 준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지도를 맡고 있는 구청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권리행사는 세입자의 몫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한편, 이같은 세입자와 조합 측의 갈등은 인근의 가재울 뉴타운 4구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습니다.C&M뉴스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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