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 대비 10% 가까이 오를 듯…'찬반 팽팽'
입력 2019-02-07 09:37  | 수정 2019-02-14 10:05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천만원에서 5천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천400만원에서 4천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천130만원에서 1억8천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천860만원에서 1억7천750만원으로 각 100% 넘게 상승하는 등 작년의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습니다. 성동구 중에서도 성수동1가는 25.9%, 성수동2가는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깁니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 당 공시지가는 작년 51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32.4% 상승하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5% 오릅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서울 동작구도 본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지에서도 일부 토지의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광명·시흥테크노벨리에 들어가는 일부 땅 주인들이 상향 요청을 했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중앙심의위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연기했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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