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 법적 대응
입력 2008-08-11 20:03  | 수정 2008-08-11 20:03
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정 사장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정 사장 측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KBS 사장은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현행 방송법에는 임명 규정만 있어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정 사장은 앞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부터 KBS 이사회의 제청과 대통령의 수용으로 이어지는 해임 과정을 막아달라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최종적인 해임 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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