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총임금에 포함해야 할 복리후생비 148억 원을 다른 경비항목에 변칙 편성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11일) 공공기관 감사의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감정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감정원은 자가운전보조비, 자기계발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2004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복리후생비 148억 7천390만 원을 총 인건비에서 누락시켰습니다.이에 따라 감정원은 정부 기준치인 3.83%보다 높은 4.31%의 인건비 상승률을 기록하고서도 보고서를 조작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또 감정원 직원 5명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관광일정으로 해외 공무여행을 다녀오면서 3천680만 원 상당의 항공료를 과다청구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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