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 시도 마약복용 '투약' 아니다"
입력 2008-08-11 07:38  | 수정 2008-08-11 12:26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약을 복용했다면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자살을 위해 히로뽕을 먹었다는 사실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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