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폰에 남아 있던 전 주인 노출 사진으로 협박…2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2-03 15: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휴대폰 전 주인과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4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용했던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초기화되지 않아 상반신 노출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B씨 아버지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뜯어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이에 못 이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A씨는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계속해서 협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외에도 인터넷 중고 카페에 명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등의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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