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희정 실형 선고에 야 4당 "당연한 판결"…민주당 반응은?
입력 2019-02-01 17:21 
안희정 2심서 유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2.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해 야 4당은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미투 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미투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에게도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침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안희정 유죄' 구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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