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직 후 계열사 옮겨도 고용관계 지속"
입력 2008-08-10 07:08  | 수정 2008-08-10 07:08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았더라도 경영 판단에 따라 계열사로 근무지를 옮겼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A자동차보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자동차보험사 직원이던 서 모 씨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하던 중 현장출동 전담 계열사가 설립되면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고 입사해 같은 일을 맡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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