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천군의원 2명 제명 확정…군민 `셀프 징계` 반발
입력 2019-02-01 14: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천군의회가 1일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예천군의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의 추태로 물의를 빚은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천군의회는 재적의원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이날 박종철 의원은 불참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에서 박종철 의원은 찬성 7표와 무표 1표를, 권 의원은 찬성 7표를 받아 제명이 결정됐다.
예천군의회는 두 의원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인)에서 제명이 의결된 이형식(54) 의장의 제명안은 부결시켰다.
이 의장의 제명안 표결에는 이 의장, 박 의원, 권 의원을 뺀 6명이 참여해 찬성 4표와 반대 2표가 나왔다.
예천군의회는 이 의장의 징계 종류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낮춘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예천군농민회는 군의원 2명 제명과 1명 출석 정지 의결과 관련해 "셀프 징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또 다른 주민들은 이날 본회의 출입문에서 '이곳이 시체가 나오는 문입니다'라는 글을 써붙이며 '군의원 전원 사퇴하고 구속 수사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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