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수준이어야"…`심신미약 감형` 기각해
입력 2019-02-01 11:02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지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충동조절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뺨을 때리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이별통보에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3년10개월로 높였다.
대법원도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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