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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심경고백 "이익 생기면 돌려주려…기사에 죽어야 하나?"
입력 2019-02-01 10:31  | 수정 2019-02-01 10: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정준(40)이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 심경을 이야기했다.
정준은 1일 인스타그램에 "형사 소송 합의로 취하한 적 없다. 무혐의 받았다. 제발 잘못된 기사 쓰지 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은 지난달 31일 정준이 고소인 A씨 측과 합의로 형사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작성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공개하며 '정준은 A씨에게 6600만원을 3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문에 따라 정준과 A씨는 합의했고 A씨는 형사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은 이어 "월세 밀려 집에서 쫓겨남 판결. 이걸 정말 기사화 해야 되나"라며 "잘 해결되서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무혐의를 받았고 투자금이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다시 그 사업으로 벌어 돌려준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기사 내용으로 전 벌거벗은 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답답해 했다.

정준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정준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몇달 지난 정준을 믿지 못하겠다며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했다. 정준은 A씨가 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형사 고소했으나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면서 민사에서는 빨리 지나가자는 생각에 합의했고 통장 압류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판결을 안 지킨 건 제 잘못이지만 이익이 생기면 돌려주려 했다”고 말했다.
정준은 또 여러분들이 쓰는 기사에 저는 죽어야 하는가. 정말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을텐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잠시 쉬고 있다. 사업도 잘 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뎌 결실만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의 기사든 한 번만 생각해달라. 저도 공인이기 전에 그냥 사람인지라 아프다”라고 덧붙였다.
정준 월세 미납 논란은 지난달 3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건상황실'은 "정준이 월세를 3000만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 당했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정준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090만 원을 미납했다.
정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했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께 정준에 3차례에 걸쳐 총 7800만원을 빌려줬으나 정준이 1200만원만을 변제해 66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면서 증거로 정준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준은 지난 1991년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를 통해 아역배우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영화 '블랙가스펠', '하면된다'와 드라마 '맛있는 청혼', '백조의 호수', '별난여자 별난남자' 등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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