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정치 생명' 6개월 안에 최종 결론
입력 2019-01-31 19:30  | 수정 2019-01-31 19:53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 생명'은 오는 7월 안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종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필우 / 변호사
- "선고 결과에 따라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할 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 2주 간의 1심 재판 기록이 정리되면 2월 중순쯤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고,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2월 말쯤 시작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 생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앞으로 6개월 뒤인 7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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