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서 신용카드 사용전, 원화결제 차단은 필수죠
입력 2019-01-31 17:13  | 수정 2019-01-31 20:38
금융감독원은 31일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5가지 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출국하기 전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8%에 해당하는 높은 원화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미리 DCC 차단을 신청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DCC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이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를 시도할 때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라도 DCC 차단 서비스를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 내용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위·변조, 분실, 도난 등에 따른 부정 사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했다면 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출국 전 카드사에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가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과 카드에 적혀 있는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여권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카드 분실·도난에 대비해 해당 카드사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도 한 카드사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모든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분실신고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또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 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번호 유출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충고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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