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년간 1009명에게 무면허 성형수술한 간호조무사
입력 2019-01-31 15:11 

무면허로 1000명 넘는 환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해오던 간호조무사와 이를 방조한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면허 수술을 지시한 성형외과 원장 신 모씨(56)와 간호조무사 임 모씨(70)를 검거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여 동안 서울 중랑구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면허도 없이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수술 종류는 페이스 리프팅, 눈가 주름 제거, 쌍꺼풀 수술 등 다양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씨는 A성형외과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씨와 임씨가 서로 짜고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씨는 치밀하게 의사로 연기했다. 환자는 물론 병원 직원들조차 임씨를 진짜 의사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임씨는 병원 주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돌며 직접 환자를 유치하기까지 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차트와 환자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하다"며 "원장인 신씨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불법 성형수술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A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통보했다"며 "지인의 소개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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