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 2심 무죄
입력 2019-01-31 14:37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정립한 뒤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이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이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으로 결정된 36개월간 교도소 합숙 근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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