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종교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 무죄 선고
입력 2019-01-31 14:30  | 수정 2019-02-07 15:05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례를 정립한 뒤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오늘(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이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이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으로 결정된 36개월간 교도소 합숙 근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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