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비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실형…전 위원장은 집유·무죄
입력 2019-01-31 11:42  | 수정 2019-02-07 12:05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외부 출신'으로 공정위의 관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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