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 톡!" 윤창호 가해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1-31 09:48  | 수정 2019-01-31 10:54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윤창호 씨를 치여 숨지게 한 이른바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의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으로 구형량을 늘렸죠.
원래 지난 30일이 선고공판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박 씨를 상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0일 공판에선 박 씨가 사고 직전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박 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찰과 박 씨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박 씨 변호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취한 모종의 성적행위가 사고원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박 씨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 씨 변호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가해자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박 씨가 감형을 받으려는 거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믿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박 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창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