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기호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황당한 판결"
입력 2019-01-31 09: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법정구속된데 대해 "법조인인 저조차도 법정 구속이라는 것 자체를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왜 현직 지사 수준이 되는 사람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느냐면, 일단 도주 우려가 없다"며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드루킹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다"며 "증거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서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 맞다.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라며 "현직 판사 중에 조금 똘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한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다"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 부장판사는 원래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이라며 "성 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100여명의 판사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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