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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접촉사고 녹취파일…피해자와 상반된 주장[MK이슈]
입력 2019-01-31 08:56  | 수정 2019-01-31 09: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씨가 '동승자' 여부를 놓고 대화를 나눈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김씨는 당시 손석희 대표이사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손 대표의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손 대표는 녹취파일에서 관련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 30일 SBS 8시 뉴스, 채널A 뉴스는 김씨와 인터뷰 및 김씨가 지난 23일 손석희 대표이사와 나눈 전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23일 통화 녹취파일에서 손 대표와 김씨는 사고 정황 및 동승자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김씨는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다고 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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