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딸, 합격명단에 이름 없었다
입력 2019-01-31 08:31  | 수정 2019-02-07 09:05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이름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는 1차 시험인 서류전형 합격자가 아니면 2차인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31일) 한겨레는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를 통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의 딸 김 모 씨의 케이티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류 전형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이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 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케이티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대해 케이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