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소명의식 가지고 싶었다"
입력 2019-01-31 08:04  | 수정 2019-02-07 08:05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세상으로 드러나게 만든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제(2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1월 초 소속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1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1월 초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며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 됐다.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정의로운 판사를 꿈꿨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판사가 되고 싶었다.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그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정말 고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후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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