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재범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성폭행' 재판도 남았다
입력 2019-01-31 07:00  | 수정 2019-01-31 07:28
【 앵커멘트 】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8개월 늘었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형량이 8개월 늘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폭행이었다며 1심 처벌이 무겁다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실제로 피해자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새롬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1심보다높은 형을 선고…."

폭행과 별도로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심 선수 측은 "범행에 비교해 가벼운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이제는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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