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유죄 근거는?
입력 2019-01-31 07:00  | 수정 2019-01-31 07:19
【 앵커멘트 】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 1.5평짜리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죄의 주요 근거로 봤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여론조작 공모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결 후 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1.5평 독방에 수용된 김 지사는 어제 오후 짧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영중 / 변호사
-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 일당을 만나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사실상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결정적 단서로 봤습니다.

드루킹이 '댓글기계'와 같은 미심쩍은 단어가 포함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수시로 보냈는데 김 지사가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점이나,

김 지사가 인터넷 기사주소를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대답한 메시지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드루킹 메시지에 김 지사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나오자 김 지사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한 점도 의심했습니다.

예상밖의 판결로 김 지사는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향후 김 지사와 특검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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