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 씨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 간 폭행과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30일) 최 씨를 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구 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몸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30일) 최 씨를 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구 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몸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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