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핀테크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권에서는 보험사들의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유권해석으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는 불가능 하다는 게 골자다. 보험업법 자회사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해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하지만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하고있는 일본 보험법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다양하게 열거돼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또 미국 뉴욕주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양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을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뜻깊은 일"이라면서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 열거하는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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