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는 무효" 소송
입력 2008-08-07 16:29  | 수정 2008-08-07 18:11
【 앵커멘트 】감사원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요구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정 사장 측은 감사원의 요구가 권한을 벗어났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연주 KBS 사장의 대리인인 민변의 백승헌 회장이 '해임 요구'를 한 감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해임 요구'를 법적으로 무효로 해달라는 것과 함께, '해임 요구'에 대한 가처분 성격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 백승헌 / 민변 회장- "감사원의 해임요구 행위는 절차적으로 KBS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정 회장 측은 소장에서 현재 방송법상 대통령에 '임명권'은 있지만 '면직권'이 없어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권한을 벗어났다고 문제 삼았습니다.게다가 횡령이나 배임 등 현저한 비위 사실이 있을 때만 해임 요구가 가능한데, 정 사장은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감사원의 요구로 정 사장의 신분에 급박한 위험이 생겨 이는 행정 처분의 성격을 지닌다며 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KBS 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해임 요구'와 둘러싼 법정 싸움은 이사회의 결정 뒤에도 수개월간 이어질 전망입니다.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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