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보호' 탈북자 3명 통일부에 보호결정 재신청
입력 2008-08-07 16:23  | 수정 2008-08-07 16:23
10여 년 전 탈북했다가 1~2년 전 남한에 온 탈북자 3명이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통일부에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달라고 재신청했습니다.대북인권단체에 따르면 보호 결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탈북 여성 박 선녀, 채 옥의, 이 성해 등 3명은 지난 1일 통일부에 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정착지원금과 주택 임대 등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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